닉네임으로 지칭했지만 프로필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외모를 비하하며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정닉인거 같아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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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실물 사진이 프로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상대방이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및 고소 및 피소 대응전략을 짜서 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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