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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씨인사이드에서 유동ip끼리 고소가능한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611 작성일2017.12.13

상황설명을 하자면 A가 저고 B가 상대방이라면


A나 B나 닉네임은 'ㅇㅇ'이고

ip앞자리 6자리가 표시된거 말고는(ip예시 - 123.456.*.*)말고는 개인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데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글을쓰다가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내공이 얼마없어서 조금밖이 못드리는점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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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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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sJoe
태양신
아르바이트 14위, 경범죄 13위, 지식재산권 5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변호사 없이 유명 법무법인을 상대로 승소한 이력이 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 전문 지식인입니다.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특정성 성립이 안되니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디씨를 이용해봤기 떄문에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예를 들어 본인 게임 닉네임이 엔젤이라고 치고, 실명이 철수라고 치면, 게임 내 유저들이 본인 닉네임만 보고 철수라는걸 알고 있어야합니다.지인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얼굴과 이름 나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특정성은 성립됩니다.게임내 프로필이 있는 경우엔 본인 사진이 있다면 특정성 성립은 100%가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1대1 대화나 쪽지로의 욕설은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가지가 성립이 안되면 고소장 접수조차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채택 후 문의 부탁드리며,채택되서 얻어진 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쓰입니다.
그리고 의견쓰기로 추가 질문을 주시는분들이 많은데, 지식인에는 등급에 따라 의견쓰기 하루 횟수 제한이 있으니 1대1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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