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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전 앵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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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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