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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나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설치법을 먼저 협상하자고 제안한 의도는?
비공개 조회수 731 작성일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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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진 촬영, 편집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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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역구 의원 수를 감축하고 그만큼 비례대표의원 수를 당선시키자는 것인데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민주당이라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당의 꼼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에 올라오면 표결로 부결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직 공수처 밥안만 통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면 본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수처 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을 올리면 작은 야당들은 살아남기 위해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리라 생각하고

찬성표를 던져 줄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여당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이를 간파한 듯 선거법을 먼저 통과 시켜 주지 않으면 15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막아설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당안 보다는 권은희 안으로 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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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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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및 범죄행위를 언제든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명분상으로는 비리척결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북한식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의미해지죠.

행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검찰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가 넘기라고 하면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자기 편이 불리한 상황이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해서 유야무야시켜서 비리를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는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꺼 베낀 것이죠. 중국에서 껄끄러운 정적들 제거용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 직속으로 밑에 둬서 정적들 제거하면서 공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더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사법부는 필요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이번 공수처법을 먼저 협상하려는 의도는 조국 수사 관련하여 큰 일(?)이 폭로되기 전에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우선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내년 총선 때 정적들 및 비판자들을 집중 수사하여 반대파를 지리멸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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