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폴란드는 이번 동절기 들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9건)하였고, 연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가금농가에서도 발생(1건)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 5년 내 최대치인 182만수의 철새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고(2019년 12월 기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외 발생, 철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여 당부했다.
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과 가금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산책,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
② 취약농가 소독 강화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종계·종오리·산란계 등 차량 출입이 많은 취약농가는 진입 차량에 대한 통제와 3단계 소독을 철저히 이행
③ 환적장 운영·관리
종오리와 산란계 농가는 차량 출입 최소화를 위해 계란과 종란 등 반출 시 환적장을 운영하고, 환적 전·후 차량 바퀴와 운반 기자재에 대한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
④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
축산차량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사료·분뇨·계란·왕겨)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 농가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3단계 소독 여부를 필히 확인
⑤ 경작 겸업농가 소독
논·밭농사를 함께하는 경작 겸업 가금농가는 농가 출입 전후 농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꼼꼼히 실시
⑥ 일제 입식·출하
육계·육용오리 농가는 겨울철(11월~2월)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출하 후 14일 동안 입식 금지 의무 준수
⑦ 검사 강화
특별방역기간 동안 도축장과 취약축종 검사 확대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검사계획을 철저히 이행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농가 진출입로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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