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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do**** 조회수 2,429 작성일2020.01.10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1.제가 2019년에 갑상선암 수술을받고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확인서를 연말정산용으로 발급받앗는데요 발급받은 확인서는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뽑을때 등록을 하는건가요 아님 간소화 자료를 뽑고 회사에 제출시에 회사에다가 확인서를 같이제출하는건가요?

2.2019년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여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햇는데요 기사를보니 산후조리원도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 가능하다고 봐서 영수증은 끊어노았습니다. 이영수즛도 위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등록을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다가 간소화자료 제출시에 같이 제출하는건가요

두가지 사항이 만약 홈텍스에 등록하는거라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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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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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두 경우 다 직접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한 후,

등록한 자료 포함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추가 자료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 있으니, 참고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lnformation.kr/39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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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세무회계
태양신 eXpert
소득세 25위, 부가가치세 18위, 종합부동산세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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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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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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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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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시면 카드 사용 내역은 다 나오지만 기타 기부금, 산후조리원, 교육비 등등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장애인확인서도 별도로 금액과 사용처를 체크해서 써주시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회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산후조리원도 2020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되니 이것도 위와 동일하게 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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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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