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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퇴사자 및 재취업자
비공개 조회수 55 작성일2020.01.15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에 거의 무지한 상태라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올립니다. 

전년에 전 직장은 계속 근무하다가 

2019.10월 중순 퇴사를 했습니다. 
2019.12월 중순에 재취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이란거를 전 직장에 무언가 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는 했는데 이걸로 무언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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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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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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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서 현직장에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포함해서 해줄껍니다. 근데 12월입사하셔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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