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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준비 요령-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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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0년 01월 15일

[앵커]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국세청 법인세과 최원수 과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과장님! 먼저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추가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공제,

기준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것도 있죠?
: 자녀세액 공제 대상 종전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서 7세이상 자녀 제한


3)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늘 헷갈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까?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 가능

4)주부들이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입소료나 현장학습비등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공제 제외되고 보육료와 도서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

5)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할 점 한가지만
절세 팁을 주시죠?

클로징)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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