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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 사기 질문합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746 작성일2019.04.10
중고나라 사기 질문합니다

저는 만 16세, 올해 생일 지나면 만 17세가 되는 고2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폰6s를 사기 위해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보니 사기이력은 없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문자 몇번 주고받고 돈을 보냈더니만
답장이 없는거에요

설마설마해서 더치트 조회하니까 사기이력이 있네요.....

알았을때는 이미 돈을 보낸 뒤였고 결국 수신차단을 걸었는지 답이 없습니다.......전화도 안받구요

부모님 몰래 사려고 한거라서 그런데 걸리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저 혼자서 신고해서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증거사진 있습니다.

1.청소년 혼자서 신고할 수 있나요? 거래확인서를 제외한 증거자료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2.청소년 혼자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거래확인서를 제외한 증거자료 전부 구비되어있습니다.
3.제가 기숙형 학교를 다니는지라 경찰서와 법원 방문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사기 신고와 고소 되나요?
4.관련 글을 먼저 검색해 보니까 거래확인서를 떼 오라는데 은행방문도 좀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되나요?
5.경찰서와 법원 출석을하기 위해 학교에 외출신청서를 적으면 인정결석 처리되나요?
6.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빨리 돈 무사히 돌려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ㅠ

일단 경찰에 전화는 해두렵니다. 꼭 상세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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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중고나라에서 판매자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만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좌와 그 명의, 카톡 등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상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후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제도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로톡(www.lawtalk.co.kr)은 전국 1,248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법률상담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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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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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1. 네,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등

가지고 신고.


2. 경찰서 가셔서 사기 당하셨다고 신고 접후하세요...


5. 네,


6. 못 받습니다만 신고는 하셔야죠.


왜 못 받냐면,

저 사람들 감옥에서 그냥 몸 때우거든요.


일단 신고 후 1년 정도 지나면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세요.

혼자서, 손해배상청구

이거 검색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넘, 감옥에서 나왔어도 님 돈 갚아야 해여.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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