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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 사기
N1121 조회수 537 작성일2019.12.14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요 피해금액이 12만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1. 경찰에 출석 대략 몇번 정도 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할려고 해요
2.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3.합의금은 어디 계좌로 가나요? 제가 미성년자 이기는 한데 계좌가 있어서요 제 계좌 부르면 되나요?

내공 100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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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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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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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장성규 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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