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아는동생이 2016년도에 개인공장에...
비공개 조회수 154 작성일2019.06.29
아는동생이 2016년도에 개인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그사업주가 매일 술마시면 공장에도 안오고 월급날때도 월급제때 안주고.
그러다 동생이 사장에게 전화해서
왜월급 안주냐 하니 동생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물건제작해서 납품하면
소비자에게 그통장으로 돈받아서
월급챙기고 거래처 재료비주고
나머진 현금으로 사장한테 주고 했답니다.
사장은 공장에 거의 오지도않다가
돈떨어지면 동생에게 수금얼마했냐?
물어보곤 돈찾아오라해서
가져가곤했습니다.
동생입장에서 그당시 당장 옮길직장도
없던터라.
그당시 그렇게라도 직장이랍시고 일하고
월급챙기고.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와중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직장그만뒀습니다.
퇴직금도 월급도 못받았고요.
이런동생에게 누군가가 동생이 직장근무당시 차명계좌 사용했다고 신고한답니다.
이게 신고대상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차명계좌는 매출늘 누락하여 포탈하고자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람은 사장이지 동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뭏든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제보대상입니다만, 이런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한

대표자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사망했다면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없겠지만..

2019.06.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