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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6월에 동생이 전남편을 때려...
johk**** 조회수 148 작성일2019.07.09
2016년6월에 동생이 전남편을 때려 손가락하나가 골절되고 얼굴부분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전남편이 잘못을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행원에 신청을 하려고하니 동생을 고소하겠다고하네요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되면 구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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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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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형빈 입니다.

고소권을 사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현행 판례상 인정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소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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