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kg/신장㎡)
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40 이하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
14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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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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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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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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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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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4.9 | 16미만, 3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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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5 | 20〜24.9 | 25〜29.9 18.5〜19.9 | 30〜34.9 16.0〜18.4 | 16미만, 3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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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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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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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있더군요. 네이버꺼로 체질량지수 계산해보니까 15.85가 나오는데 (174cm 48kg)
제가 올해 카투샤 지원을 하려고 애초에 했는데 이거 지원하려면 신검 등급이 2등급이 나와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2급이 나오려면 8kg그램 정도 더 찌워야 하는데 이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카투샤 지원 못할거 같으면 그냥 방위가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시력에서 등급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자면 시력 2등급 체중 2등급이면 2등급 판정이 되지 4등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카투사는 현역입영대상자 (신체등위 1~3급)에 해당이 되고, 어학 능력이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만 된다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신체등위가 2급 이상이라야 지원 가능 하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현재 님의 체질량지수가 15.85라고 한다면, 4급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00% 불시 재검을 통해 최종 등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병역 면탈하는 행위를 막고자, 날자 지정 없이 병무청에서
불시에 소환하여 BMI지수를 측정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당초 징병검사 때의
BMI지수와 많은 차이가 있어도 다시 재검을 실시하여 등위판정을 내리게 되고, 불시재검에
응하지 않으면,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님의 체중에서 1kg만 더 체중 증량을 하신다면 BMI지수 16.18로 현역입영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카투사 지원도 가능 합니다.
또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모든 항목이 2급 이면 최종등위는 2급 입니다.
즉, 다른 모든 항목은 1급인데, 한가지 항목이 4급 이면 4급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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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츄사에서 신체등위 2급이상을 요구 한다면 2급 이상 나와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bmi로 인해 4급 수준이라면 지원해도 최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등위는 최종 등급이 자신의 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2급 2급 3급이 있다면 3급이 되면 1급 4급이 있으면 4급이 됩니다.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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