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역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각 전 신고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실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주변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