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맞는 문장인가요 ?..
장관 =국무위원 인가요 가르쳐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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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두기도 했으나 지금은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변경되면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이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임)
그리고 장관은 전부 국무위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을 만들기에 따라서는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장관이 아니 다른 기관장이 국무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이는 헌법에서 지시한 것이 없기에 법률로 자율적으로 정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부조직법으로 함)
그러나 일반장관의 경우는 전부 국무위원으로 하는 것이 관습이라서 법률을 만들 때도 이를 존중하고 특수한 장관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장관의 경우도 때에 따라서 국무위원으로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적어도 장관은 국무위원인 것으로 봐야지요(시기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장관이나 장관의 전부가 그런 경우가 많음)
아래능 국무위원 명단이나 참고하세요(18인)
국무위원 명단[편집]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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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국무위원의 관계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 제94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헌법 제 87조 2항)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수는 15-30인 사이입니다.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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