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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음식정상호를 특허권을 신청할수있나요?
neon**** 조회수 838 작성일2005.05.19

1.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이름이나 가게명으로 특허권을 받을수있나요?

2.저희집이 a집인데 b라는 집에서 저희집상호로 상표등록을해서 황당해서_

 

저희집이 사업등록한후 상표등록이돼있었구요.

 

어떻게할방법도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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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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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 전준입니다.

 

음식점 이름은 상호등기 외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표 등록대상입니다. 따라서 발명에만 인정되는 특허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먼저 등록을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 상호가 유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귀하의 음식점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상호등록을 잘못 쓰신 것은 아닌지요? 귀하의 음식점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음식점도 상표등록을 했다면 해당 음식점의 상표등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네요. 이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음식점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았다면 귀하의 간판사용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써 귀하의 상호를 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상표나 서비스표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전준(02-569-5181)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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