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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
비공개 조회수 694 작성일2019.09.04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15~’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부분이 2018년 5월 이후에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직 추가만되고 시행은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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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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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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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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