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15~’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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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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