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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불복 변희수 하사...법적 소송에도 실제 군 복귀 쉽지 않아

유지연 이슈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민간부사관)가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군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육군은 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의 이번 조치로 변 전 하사는 의무 복무 기간인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2일 밤 12시 부로 민간인의 몸이 됐다. 23일 저녁에는 현재 머물고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퇴원 조치된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변 전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처분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을 언급하며 변 전 하사 역시 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 전 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피 전 처장 사건이 법원으로 확대되자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성기 상실을 이휴로 ‘심신 장애 3급’을 판정 받은 변 전 하사측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군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 전 하사는 "만약 그런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소송이) 대법까지 가서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육군에 돌아갈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의 규정과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변 전 하사측이 법적 대응 절차를 밟더라도 전역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피 전 처장의 경우와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선택해 받은 장애 판정을 같은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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