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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신고없이제가전학갈수있는방법
비공개 조회수 7,293 작성일2012.10.10
안녕하세요..저는부산에사는ㅇㅇㅇ인
데요..현재중학교1학년이고요..질문을하는이유는지금부터설명해드릴게요 좀많이길거예요 지겨우신분들은제가긴글뒤에간단하게설명해드릴테니그걸읽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그냥평범하고밝은아이였습니다.
왕따를당한적도없었고제가다니던초등학교에서원래가는중학교가아닌좀좋다는학교를지원했는데운좋게걸려가게되었고가서는단짝도생겨서1학기때는정말행복했습니다.그런데1학기여름방학때부터저몰래무음카메라로사진을찍어다른친구들에게보여주고제가말만하면깔깔깔웃으면서비웃는말투로저랑말하다가제가도저히참을수가없어서하지말라고조금짜증을냈습니다.
그러고는개학을하고9월초쯤토요일에학교도서관에애들이랑단체로왔는데요(저는학교를갈때버스를타서따로옵니다)저랑친했던한아이가제가말하면씹거나시큰둥하게대답을해서저를싫어한다는것을눈치채고는제가카톡프로필에내가모를줄알았니?라고했는데그때부터카톡프로필에"눈치없는줄알았는데아넼"라는말을한뒤거의하루에한번씩말을바꾸며제욕을합니다.그런데그아이가다른친구들에게도제뒷담을깠는지다른아이들과함께평소제가좀마음에안들었던일을그냥단체로뒷담을까고는카톡프로필에"꼬마야요즘알게모르게니뒷담을까고있단다"라고쓰고요즘은아예카카오스토리에"니얼굴더럽다" , "귀척떨지마역겨워" 등등 비난을합니다.
한번은저에게톡을걸더니나랑아는척하지말라면서우리반애들다니싫어한다ㅋㅋ이런비슷한말을하고제가조금만쳐다봐도야리지말라고카카오스토리에전체가볼수있게욕을합니다.


얘기가길었군요 한마디로하자면 저희반 여자아이 몇 명이 저에게 언어폭력을합니다.

얘들은그냥이학교에계속있고제가저희집근처학교로갈수없나요..?참고로전학가고싶은학교랑지금이학교가가까운편이예요 버스를타고등하교는하지만걸어갈수도있는거리거든요..
저는가능한담임쌤께만말씀드리고학폭위원회인가..그거안열고가고싶어요..
그냥조용히떠나고싶거든요
걔가강전가고저는남는건정말싫어요
제가떠나고싶습니다


만약학폭신고를해일이커진다면두려울건없지만주위에서저를쳐다보는게싫습니다
부모님은제가처음당할때부터욕하는것까지다아십니다

언어폭력이지만저에게는성격을바꿀만큼정말괴롭습니다.. 이부분에대해잘아시는분들이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니라도괜찮구요
욕,비난 등등 안좋은말들은이미많이듣고있으니삼가해주세요..내공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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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컨설턴트예요

예쁜 교복과  함께 설레임으로 시작했을 중학생활에 아픔을 느끼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네요

학생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되돌려 주고싶을텐데 그래도 친구들을 생각하는 맘이 쉽지 않을텐데...

그리고 학생의 글대로라면 이대로 전학간다고 해결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이고 카톡 등을 통해 

학생이 겪을 고통이 사라지기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그 중학교를 선택할 때 부모님과도 상의를 하였을테니 지금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학생의 상황을 알고계신다고 하니 진지하게 상의하시고,

그 다음엔 담임선생님까진 학생의 고충을 상담해야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해결책이 안생기면 학생의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학교폭력차원에서 전학 등이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부모님,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학생의 좋은(장점)점을 다소 시샘내는 학생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디 어떤 결론을 내리던 그 순간까지 당당하고 그래도 학생을 지원하는 많은 친구들도 있을거예요

때론 맑은 우리의 가을 하늘도 바라보면서 지내길 바래요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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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2012학년도에 '학교폭력피해의 문제(심각성 논란)'

byu****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2012.10.10 13:52
 
 

[장애학생학교폭력피해및 차별논란]

의정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7세(고1) 남학생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현,2012년 3월자로 있었던 의정부 'Y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장애학생학교폭력피해및 차별논란>으로 인한 억울함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

* 제가 지금부터 저의 <학교폭력 피해>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때에 있었던 일 입니다.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얘가 점퍼를 가지고서 저에게 너것이 아니냐고 묻자 제것이 아닌데 자꾸 너것이 맞다고 자꾸 우겨대서 어쩔 수 없이 청소가 끝난 후 집에 가져가는데 자꾸 걔가 제뒤를 쫓아와서는 저의 집주소까지 뒷조사 해 알아냈어요... 그 때 그 일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별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셨어요...->의정부'B'초등학교 때에 있었던 일.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번 쯤은 누구에게나 단순하게 느껴지는 일일 뿐이겠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때 입학한 후에 첫 음악수업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자리를 번호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해 주셨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얘가 처음에는 제 바지 위에 손을 얹고 제 성기를 만졌고 나중에는 바짓 속 까지 손을 집어 넣고서 까지 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는 얘들 앞에서 제 바지를 벗기고도 했어요... 그 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렷지만 선생님께서 갑자기 바뀌셔서 상담선생님께 요청을 구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보시면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만 하셨어요....->의정부'B'중학교 때에 있었던 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담선생님께서 병원까지도 알려주셔서 다니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았더니 제가 정신지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 대학병원까지 가서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를 받아봤더니 놀랍게도 제가 정신지체수준이고, 지금은 <지적장애 3급판정>을 받았습니다...ㅠㅠ..

 

이 일(즉,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셨다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에 태권도 수업이 있었기에 자격증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얘인데 그런데 걔가 너 2단이냐고 하면서 겨루기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 저는 싫어했는데 걔가 자꾸겨루기를 하자면서 발로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찼어요.. 그 때 너무 아팠어요ㅠ ...그리고 점심시간에 어떤 모르는 얘인데 같은 반인데 걔가 저보고 손 좀 줘보라고 하면서 자애를 시켰어요 저는 하기 싫은데 근데 걔는 상처가 날 정도로 게속 했고 또 쉬는시간에는 저한테 와서는 침을 막 뱉고 또 왜 뱉냐고 하면 알거 없다고 했고 제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치고 그랬어요 제가 왜 자꾸 때리냐고 하면 알바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담임선생님께서 그 가해학생들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게끔 했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왜 신고하느냐고 하면서 자꾸 취소 해 달라고 했어요....->의정부'동국대학교부속영석'고등학교때에 있었던 일.

 

 그래서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때에 있었던 일도 잘 해결해 주지를 않고, 지금 고등학교때에 있었던 일까지 신고해서 지금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여성청소년계(담당.)

 

현재, 2012년 7월에 조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학생(3명) 및 학부모 측에서 먼저 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학교측에서 먼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해서 잘 해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참고자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하지만 그 남고에서는 지금 저의 학교폭력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일이 심각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건 더 있습니다.

그 남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서 저보고 혹시 다니는 병원이 있냐면서 다짜고짜 자꾸 물으셔서 제가 중학교때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때 부터 다니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장애판정도 받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시지를 않아주셨고 비밀로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까지 제가 병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퍼뜨리서는 안 돼는데 제 비밀도 보장해 주시지를 않아서 억울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 할 때 그 선생님들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자료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참고하겠습니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7조의2 및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저는 지금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직접 학교에 찾아가 자퇴까지 하셨습니다...ㅠㅠ..

 그런데 저희 할머니 께서는 글씨를 잘 못쓰셔서 담임선생님께서 자퇴서를 대신 써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가고싶어한 가까운 남녀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데 성적차에 지금의 남고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퇴하기 전에는 가고 싶어한 'B'고등학교에 전학을 가고 싶어해서 전화도 해 보고 직접 찾아가기 까지 했고 도움이 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먼저, 제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증빙서류를 띄어서 제가 가고싶어하는 'B'고등학교에 직접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가 남고에 찾아갔더니 그 남고에서는 지금 저의 학교폭력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일이 심각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또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는 먼저,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를 취소하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전학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학교에 찾아갔더니 담임선생님께서는 자퇴숙녀기간이15일이 지났다고 그 때는 20일쯤에 갔는데 쉽게 취소를 해 주시지를 않았어요...ㅠㅠ..

 

 지금은 제가 이일(즉,사건)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떠오르지기도 싫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아 "정신과 치료중.."에 있습니다...= 서울신경정신과.

 

저는 [장애학생으로 근거로 한 학교폭력및 장애학생 차별 논란]으로 인한 이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법(참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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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올해 2012년 「학교폭력피해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을 내년 2013학년도에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요청.

 

2. 제가 올해 2012년 4월 5일자로 자퇴서를 담임선생님께서 대신작성해주셨는데요, 지금 자퇴취하수립이 가능 한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국(북부청사): 전편입학담당업무 요청.

 

3.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영석고등학교(교감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등)을 처벌주기를 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요청.

->좋은 답변과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과]답변내용->안녕하세요?

먼저 ***님께서는 9월 10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셨으나, 회신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지정된 날짜가 9월 10일이며, 문의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인 관계로 원하시는 날짜에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님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법률을 개정하게 될 경우 ***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월에 영석고등학교를 자퇴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남녀'고등학교로 전학(또는 편입학)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인 학교선진화과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57호) 별지 제7호에 자퇴는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당년도 자퇴후 복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복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복학한 해의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학교선진화과의 답변을 참고할 때, 자퇴에 대한 취소는 불가능하며, B고등학교로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장이 허락할 경우 가능하지만, 수업일수 부족에 따라 진급이나 졸업이 안될 수 있으므로, 수업일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의 전학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지역은 거주지가 서로 달라야 전학 및 편입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Y고등학교와 B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부설 Y고등학교 교직원의 징계 여부는 경기도교육청과 대학의 총장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님의 민원을 통하여 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우선 경기도 교육시책에 관심을 갖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방침(2쪽)에 따르면 “당해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입학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현재 Y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황에서 재입학을 원하신다면 자퇴한 시점의 다음 학년도에 원재적교인 Y고등학교로 재입학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B고등학교로 편입학을 원하신다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9조 제5항과

 

『201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등 운영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동일 학군내 전·편입학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교의 학교장이 귀하의 교육상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편입학을 추천한 경우 '남녀'고등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편입학 가능 여부를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전·편입학담당자(☎031-820-061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지원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학교에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 : 2012.8.28(화) 15:42

2. 확인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학생부장 전병수(846-4560)

3. 내용

가. 해당학교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피해를 주장한 해당 학생과 급우들간에는 평소 장난을 즐겼으며 서로 간 장난을 과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이 아닌 쌍방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해당학생이 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사안자체가 피해자의 진단서, 외상 등 증거자료가 없고(학교에서 교감이 해당학생 보호자에게 진단서 제출 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 경미한 사안이라 교육적 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함.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학생은 평소 감정기복이 심하여 교실에서도 난동 등을 부린적이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보호자(할머니)로부터 학생이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가정학습을 시키는 중에 본인 및 보호자(할머니)가 내교하여 자퇴처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이므로 만류하였으나 결국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의지대로 자퇴(2012.4.5)를 하였고 자퇴후 4월 말경에 학교에 와서 'ㅂ'고 전학희망을 하고 전학시켜 줄것을 요구 하였다고 함.

따라서 이민원은 해당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나. 2012. 4. 5일자 자퇴한것에 대한 자퇴취하 수립 여부 및 B고등학교 전학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퇴취하 가능 여부 및 'ㅂ'고등학교로의 전학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무 담당기관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전편입담당부서 및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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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지금 영석고등학교(교감선생님과 부장선생님등)을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 처벌사유: 학교폭력피해장애학생의 대한 차별 및 비밀누설과 거짓사실발언.

-경기도 교육청 : 학교인권지원과 진정. 

가. 학교폭력피해사실(비밀)누설과 장애학생 차별.
그 남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 전병수선생님께서 저보고 혹시 다니는 병원이 있냐면서 다짜고짜 자꾸 물으셔서 제가 중학교때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때 부터 다니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장애판정도 받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시지를 않아주셨고 비밀로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까지 제가 병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퍼뜨리서는 안 돼는데 제 비밀도 보장해 주시지를 않아서 억울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 할 때 그 선생님들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자료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참고하겠습니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7조의2 및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나. 학교폭력피해장애학생의 대한 거짓사실 (경기도 교육청에 의뢰했을 때)발언.
학교폭력피해를 주장한 해당 학생과 급우들간에는 평소 장난을 즐겼으며 서로 간 장난을 과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이 아닌 쌍방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해당학생이 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사안자체가 피해자의 진단서, 외상 등 증거자료가 없고(학교에서 교감이 해당학생 보호자에게 진단서 제출 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 경미한 사안이라 교육적 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함.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학생은 평소 감정기복이 심하여 교실에서도 난동 등을 부린적이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보호자(할머니)로부터 학생이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가정학습을 시키는 중에 본인 및 보호자(할머니)가 내교하여 자퇴처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이므로 만류하였으나 결국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의지대로(?) 자퇴(2012.4.5)를 하였고 자퇴후 4월 말경에 학교에 와서 'ㅂ'고 전학희망을 하고 전학시켜 줄것을 요구 하였다고 함.

따라서 이일은 영석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지원단]답변내용->우선 학생이 그동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 매우 고통스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생의 진정을 받고 영석고에 전화하여 파악한 것과 학생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학교측에서는 학생이 이상 행동을 하여 할머니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치료중인 것을 인지하였고, 학생이 교육청에 진정을 하여 교육청에서 나가신 학생인권옹호관님의 권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보호자께 출석해 달라고 했으나 연락없이 참석을 안하셨고, 심의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경찰에 진정을 해서 경찰 조사 결과도 서로 합의하에 화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나. 학생이요구한학교측교감선생님및생활인권부장선생님에대한처벌요구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에대한교육청의입장은학교측에서처리과정에문제가없는지사실조사를하고잘못처리한것이있으면시정을권고하는차원입니다.더구나영석고는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징계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두번째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교육청에서는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이충분히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학생이자퇴를하고현재어떻게지내는지모르겠지만,대안학교와같은교육기관에서지속적으로교육을받기를권합니다.학생을이해해주고학생이원하는공부를할수있는곳을찾아보면많이있으니부디학업을중단하지말고지속해주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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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저는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지금도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병원에서도 <장애판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무척 힘듭니다..ㅠㅠ...

저는 꼭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제가 장애인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요!!!~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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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자료를 스크랩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크랩시 사용제한: 신문기사(인터넷기사포함), 뉴스(방송사관련만), 학교폭력피해사례관련자료등.

 

제 사연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님께서도 제 사연을 읽어보시고 함께 공감하셨을 줄 압니다^^ 항상 힘내시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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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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