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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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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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몇날 몇일일 있든 나오는 시간이 면제기간이라면 설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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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22시 진입 후 4일 02시 진출하여도 통행료 면제 입니다.
■ 설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 : 2.4~2.6 (00시 ~ 24시까지)
통행료 면제 구간 : 전국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 고속화도로, 지자체 유료도로는자율적 시행
면제방법 : ① 2월3일에 진입하여 2월 4일에 진출하는 차량
② 2월4일에서 2월6일 사이에 진출하는 차량
③ 2월6일에 진입하여 2월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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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4일 00시 진출에서 부터 02월 06일 24시 진출까지 해당사항 됩니다.
ex) 02월 03일 22시 진입 02월 04일 23시 59분 진출 통행료 발생
02월 03일 22시 진입 02월 04일 00시 01분 진출 통행료 면제
02월 06일 23시 진입 02월 06일 23시 59분 진출 통행료 면제
02월 06일 23시 진입 02월 07일 00시 01분 진출 통행료 발생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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