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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선장 등 선박보안책임자, 선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해적피해예방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의무교육 내용은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2. 최근 해적동향 및 해적행위 피해예방 정책에 관한 국제동향,
3. 승선 해상특수경비원 및 해군 작전 관련 협조사항 등입니다.
관련법령 :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4
국제항해선박 등의 선장 등 선박보안책임자, 선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해적피해예방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의무교육 내용은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2. 최근 해적동향 및 해적행위 피해예방 정책에 관한 국제동향,
3. 승선 해상특수경비원 및 해군 작전 관련 협조사항 등입니다.
관련법령 :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4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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