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해적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면, 위험해역과 위험예비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해역 :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여 국제항해선박, 원양어선, 해상구조물 또는 선원, 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2. 위험예비해역 : 해적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 등 또는 선원, 승선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 위험해역은 아덴만 인근해역, 위험예빙해역은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 좌표는 해양수산부령 별표 1제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4
1. 위험해역 :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여 국제항해선박, 원양어선, 해상구조물 또는 선원, 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2. 위험예비해역 : 해적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 등 또는 선원, 승선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 위험해역은 아덴만 인근해역, 위험예빙해역은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 좌표는 해양수산부령 별표 1제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4
2020.05.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