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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현양상장애라는 진단명도 의무조사해서...
비공개 조회수 516 작성일2019.07.19
조현양상장애라는 진단명도 의무조사해서 의병전역 사례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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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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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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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임상심리전문가로 부터 종합심리진단검사를 받아 보셔서, 증상의 종류와 상태를

자세하게 을 파악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신과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을 요청 하

시면, 진료결과와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진단서를 발급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을 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를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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