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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유장애가 나올까요?
juun**** 조회수 737 작성일2019.12.16
일하다가 손가락 발목을 다쳤습니다 손가락은 첫번째 끝에 조금 절단당했고 발목은 골절됐어요
산재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나올지 궁금하구요..치료다받으면 평소처럼 뛰어다닐수
있을까요? 입원한지 2달정도 됐고 사진은 수술하고 난뒤 사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발목 연습하라고 하시고 발에20%정도 힘을 줘도 괜찮다고 하신는데..
바닥에 딛지도않고 발목만하고다녀도 발목이아프고 욱신거립니다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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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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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3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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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재 요양을 충분히 잘 받아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경골과 비골 분쇄골절 입은 사진이군요.

손가락의 원위지골(끝부분 뼈) 절단되어 결손되었다면 장해등급 받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골절도 장해등급 받습니다.

위의 설명은 산재 치료 종결후 장.해등급 받을 수 있겠다는 답변입니다.

질문글 제목의 '후유장애'에 물음임데요.

산재는 AMA방식으로 장해진단하고,

일반 손보사(송해보험사)는 맥브라이드식으로 장해진단을 사용합니다.

후유 장해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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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손해사정
바람신 eXpert
손해배상 37위, 의료, 상해 보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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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정도가 심하네요...

유합이 잘 되면 좋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나 가입하신 개인보험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7Z0wdS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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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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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권 손해사정사
달신 eXpert
#손해사정 #각종보험보상 #교통사고보상 손해배상 29위, 교통 사고,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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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골 분쇄골절로서 골 유합이 잘 안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골수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골수염이 발생한다면 수차례의 수술이 필요하여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부의 사진으로 골절부위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 상태대로 유합이 된다면 강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재 관절기능장해는 정상의 75, 50, 25% 제한 정도에 따라 8, 10, 1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손가락 절단에 따른 장해가 있다면 조정하여 상향됩니다.

산재는 치료비라 할 수 있는 요양급여, 월급대신 받는 휴업급여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 장해급여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위자료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지 않기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선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일반 보험사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즉, 근재를 가입하여 대비합니다.

장해는 산재와 근재가 서로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산재는 1급~14급으로 되어 있지만 근재는 노동능력상실률 즉, 맥브라이드 방식의 %로 책정합니다.

산재와 달리 근재의 경우는 소득, 과실 그리고 장해가 확정되어야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재의 보상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등이 있습니다.

이 손해액에서 산재에서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금 등을 공제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다시찾길 기원합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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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1566 4381
지존
교통 사고, 위반, 재활의학과,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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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후유장해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산재장해/ 개인보험장해/ 국민연금장애/ 국가장애

산재장해등급 은 10급 1/2이하강직 또는 12급 3/4이하 강직 예상해 봅니다.

국가장애는 정상운동 110도의 27도 강직/ 즉, 1/4이하 강직 6급 (경증장애) 해당됨.

1수지 (첫째손가락) 일부뼈 절단? 과 우측 경골.비골 분쇄골절 진단명 일듯 보여집니다.

발목의 큰부상으로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1년 후에 핀제거를 하게되는데, 뼈가 잘 붙어 골수염 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술.담배를 삼가하여야 된다고 하시죠~

발목관절까지는 침범허지 않은듯 보여 발목운동은 조금씩 하시면서 뼈가 잘 붙어 땅에

힘을줄 수 있을 무렵 부터는 서서히 걷기운동을 변행하면서 치료를 잘 하시면 정상 발목상태

되지 않을가요?

빠른 쾌유를 바라며 혹시, 개인적으로 가입보험 (생명.손해.운전자) 이 있으시면 골절비.상해입원비

이외 "후유장해보상" 지급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위 처럼 보험시 후유장해보상금은 1.000만원-2.000만원 예상됩니다. (발목)

손가락 뼈 일부 절단시 에는 2.000만원 예상

총: 3.000-4.000만원

-후유장해보상금 상담-

​카톡 https://open.kakao.com/o/sel7YCeb

https://blog.naver.com/rudwnd8601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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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길잡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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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예상 가능한 후유장해는

산재, 근재(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재의 경우, 운동 각도에 따라 8급, 10급, 12급 등 급수에 따른 일수 X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장해진단은 최종 치료 병원에서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근재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산재가 종결된 후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즉, 초과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손해배상)에서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되므로 이 부분은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담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금액에 X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이 또한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sonsa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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