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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리조...
비공개 조회수 256 작성일2018.07.26
아르바이트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리조트같은곳에서 5일,6일씩 주마다 근무를 하는데 이때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5명 이상이 근무를함)
5일 근무할경우 휴일수당이 하루만 지급하고 하루는 지급을 안한다고합니다(6일근무 같은경우는 휴일에 지급을함)

휴일에 지급해준다는 수당은 주휴수당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 근무한 수당을 지급한다는건가요?

하루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는거면 주휴수당이랑 별개인가요?

30일기준 개근했을경우 일당6.5를 받는데 그럼 월급이 얼만가요?(주휴수당 등 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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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사람
지존
노동법,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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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위의 내용은 상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보편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 주40시간 초과 여부, 계약에 의한 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휴일 규정은 1주간 소정근로를 한 경우, 주1회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7일 중 1일만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 것이죠.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인지 주6일 근무인지는 휴일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주휴인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것이 바로 휴일수당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곳이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50%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 알려드려면 일일 8시간 또는 주간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찬가지로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월급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서 책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 일일 8시간, 주5일 근로, 일급 65,000원, 1개월 평균 주수 4.34주(365일/12개월/7일)

월임금=(일급X5일+주휴수당)*4.34주=(65,000원X5일+65,000원)X4.34주=1,692,600원

이 조건에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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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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