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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월쯤인가 제천인가,청주에서 일어난 파렴치한 사건의 전말 아시는분?(내공짱)
비공개 조회수 10,427 작성일2003.12.12
왜 아줌마인가 할머니인가,
약수터 가다가 담배피는 여중생애들보고 훈계했는데,
걔들이 담뱃불로 그 사람 지져서 미치게 만든 사건 있잖아요.

정작 소문만 무성하구,
신문에 났다는데 어디 났는지도 모르겠구..

그래서 말씀인테 혹시 그 신문이나, 기사에 관한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내공은 확실히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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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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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s****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헤헤 출처: http://www.leejongkul.co.kr/board/read.html?id=1151&num=603&family=555&action=6&

호소인 정 선 숙

O - 무지하고 힘없는 서민을 바르게 인도하고 돌봐주도록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
은 국가공무원과
- 그런 서민을 괴롭히고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죄인들을 조사하여 잡아들이는
데에 서릿발 같이 무서운 사정의 칼을 쓰도록 국가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그
칼날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공무원들이
- 오히려 뻔뻔한 날강도들은 끝까지 보호해주며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가련
한 서민은 기어이 무시하여 깔아 뭉개버리는 넋빠진 칼날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 서민은 심신이 다 피폐해져버렸고
- 그 억울함이 충천하여 피를 토할 지경인지라
- 이를 어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O - 1997년 11월경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번지에 있는 본 서민 임야
에 인접한 36번 국도 일부에서 절개지 붕괴로 인한 교통 두절 사건이 일어났습니
다.
-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빌미로 시행청( 대전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
사무소)과 시공사(청주대화기업, 충주대림개발-현재 토우건설)는 안하무인의 불
법공사를 자행하여
- 본 서민 사유지 임야를 대대적으로 훼손하여 망가뜨리고 토사 수 만 트럭
분을 몰래 채굴 절취하여 팔아먹었습니다.

O - 본 서민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한 공사이므로 본 서민이 자세한 전말
을 알 수는 없으나 본인이 가능한 한 알아본 바로는
- 1997년 11월부터 약 1개월, (제1차 공사)
- 1999년 2월 8일부터 약 1개월, ( 제2차 공사)
- 1999년 8월 6일부터 약 3개월, (제3차 공사)
-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공사를 했고

O - 제1차 공사비용으로 국고 5억 원을 계상하여 횡령 착복했으며
- 제2차 공사 및 제3차 공사비용으로 국고 11억을 계상하여 실제 공사비는
약 3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횡령 착복하였습니다.
- 이렇게 국고를 착복하면서도 개인 사유지를 불법 도굴하여 수 만 차 분의
엄청난 분량의 토사를 팔아서 대금을 착복하여 양쪽으로 파렴치한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O - 그 사이 시행청 편의에 의해 토지 강제 수용도 이루어졌는데
- 강제수용 이후에는 그것을 당당한 명분으로 악용해서
- 인접 사유지를 마음놓고 훼손 도굴해서 대대적으로 토사를 팔아먹었습니다.

O -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하여
- 불법으로 훼손 채굴하여 토사를 판매한 것을 몽매한 본 서민이 어떻게 밝
힐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당연히 사정기관인 검찰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사정기관인 검찰은 적어도 홀로 싸우는 연약하고 하잘 것 없고 잇속
없는 본 서민에 관한 한
- 오로지 오만 방자했으며 전혀 정의나 진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 이해 관계의 파당 논리에 사로잡혀 검찰은 오히려 거대한 부정비리를 감춰주
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O - 그래서 고소, 무혐의,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재 수사, 무혐의, 각하, 이
렇게 끝나기까지
- 몽매한 서민이어서 외롭고 재력도 권세도 없어 서러운 법정투쟁 5년에
- 물심 양면으로 본 서민만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 - 참고
- 인터넷,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정선숙 검색, (제목 -
거머리 득실거리는 수렁 늪에 빠질 줄이야)
O - 본 서민은 그러나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그냥 살 수가 없었습니다.
-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 서민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 다시 말하면 사정기관에서 해야할 증거 수집까지 거의 다 하여서
- 도둑놈들을 새로이 고소했습니다.

O - 2001년 10월 24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신명섭외 9인을
- 사유물에 대한 대량 절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O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탁구공을 치듯이 이리저리 쳐 넘기면서 제대로 조사 같
은 조사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 약 1년 가까이 우물쭈물하다가
- 2002년 9월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O - 사건을 떠넘긴 양태는 대략 다음과 같았고
- 서민은 죽어 나는데 검찰은 전혀 성의가 없었고
- 오히려 서민 따위는 적당히 속여먹을 수 있는 흥미 거리로 사건을 취급했습
니다.

O - 2001년 10월 24일 - 고소 - 강신엽 검사 담당 - 경찰 시켜 조사하는 흉내 냈


O - 2001년 11월 말경 - 사건 충주로 이송 - 나병훈 검사 담당 - 조사 없음

O - 2001년 12월 27일 - 사건 대전청으로 다시 이송 - 오현철 검사 담당 - 2개
월 여 방치하다가 순천으로 전근 - 장원 검사 담당 - 다시 2개 월 여 방치

O - 2002년 4월 모일 - 사건 충주로 다시 이송 - 권경일 검사 담당 - 소위 증인
대질심문조사 - 조사관 진상언은 위증 유도, 진술서 조작 작성, 직무유기 및 증
거 인멸을 저질렀음

O - 2002년 6월 24일 - 충주검찰에서 사건 서류 대전으로 다시 송부

O - 2002년 7월 24일 - 한 달만에 대전청에서 사건 서류 접수 ( 민원실 컴퓨터
자료) - 장원 검사 담당 - 2개월 가까이 방치

O - 2002년 8월 28일 - 장원 검사는 고소대리인 전성우 변호사에게 지금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말했음.

O - 2002년 9월 10일 - 장원 검사가 지금 조사중이라고 말한 지 불과 10여일 지
났을 뿐인데 대전청 임관혁 검사 명의로 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O -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시간만 끌고 간 저의 가운데는 소멸 시효를 기
다리는 간교한 뜻도 포함되어 있었음

O - 무혐의 처분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소의 핵심 혐의 사실 (사유지의 훼손, 토사 대량 도굴, 대량 채취 판매)
은 끝까지 감추었음

# - 시행청과 시공사는 불법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음
- 토지 수용 이후 국가의 땅에서만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음

@ 주의
- 그러나 실제 공사는 몇 군데 수용된 땅에서만 할 수가 없었음
- 만일 그 지점에서만 굴착을 하면 우물을 파 들어가듯 파고 들어가야 하기 때
문임
- 수용된 땅을 포함하여 인접 사유지 전체를 똑같은 깊이로 전체적으로 파서
토사를 까 내려야만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렇게 수용된 지점이 포함된 사유지 전체를 수십 미터의 똑같은 깊이로 파
헤쳐 토사를 긁어 내려서 팔아먹었음

@ 주의
- 또한 도로의 사고지점 건너편, 사고지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유지 임
야(산 70-3)를 파내서 산의 일부가 아예 평지가 되어버리도록 까뭉갠 사실은
- 서민의 임야 따위쯤 일고의 주의도 할 필요가 없다는 방자한 발상의 증거


# - 고소인 본 서민이 천신만고 끝에 증인들의 평상시의 진의를 녹취한 증거 자
료 내용(A4 용지 253매)을
-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증인들이 조사관 앞에서 이전의 증언에 대하여 사
실대로 말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이전 증언을 부인한 사람은 훨씬 적었는데(이
들은 모두 사전에 증언할 것을 조사관과 담합했음) 조사관은 증인들 모두가 이
전 증언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서에 그렇게 기록했음.

@ 주의
- 위 사실은 분명한 증거 조작 행위임에 틀림없음.

@ 주의
- 조사관은 토사를 운반하여 개인의 땅을 메꾸어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
을 주고 토사를 사고 팔았다는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음

@ 주의
- 그러나 고소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돈주고 토사를 샀다는 증언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음

@ 주의
- 조사관 진상언, 담당검사 권경일은 직무유기, 위증 유도 및 진술서 조작 혐
의로 고소할 예정임

# - 공무원이 토사의 무상 증여를 증거 하고자 매수인들에게 일종의 각서(토사
를 돈주고 산 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쓰고 날인한 종이)를 받은 일
이 있고
- 이런 짓을 거듭 자행한 사실은 숨겼음

# - 시행청과 시공사의 자기 변호적으로 합리화하여 만든 서류와 진술은 전적으
로 인정하였음

# - 사건의 핵심인
- 사유지의 대대적인 불법 도굴,
- 토사의 대량 불법 채취,
- 수만 차의 분량에 이르는 토사의 불법 매각 등
- 위 세 가지 사실을 오로지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변명을 늘어놓은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 내용이었음.

0- 본 서민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접수 번호 - 대전검찰청 2733 -2002,10,9)
@ 참고
- 불기소 처분 서류
- 대전지방검찰청 문서번호 사건 631002057 - 2002, 9, 10 (공소부제기 이유고
지)
- 임관혁 검사 담당
@ 주의 - 위 무혐의 처분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글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
한 사람의 글과 똑 같이 도대체 말 자체가 안 되는 횡설수설의 글로 되어있음 -
한국의 수재들만 모였다는 검찰에서 그따위로 글을 썼다는 것은 일부러 사건 내
용을 호도하여 서민을 혼란시키고 속여먹은 간교한 행위임에 틀림 없음

O - 일년 가까이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다 결국 이렇게 무혐의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 담당 검사들의 정신 나간 사건처리 자세와 관행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지만
- 배후에서 부정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게 강요하고 그를 비호해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흑막의 세력가 인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 세인들의 수많은 제보들을 들었습니다.

O - 그 배후 흑막의 세력가 인사는 전직 대검 차장 검사요 현직 민주당 충주 국
회의원인 이원성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언급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의 이름이 원성이어서 인지는 모르나 그는 서민들의 합법적인 대표로서 대
표다운 존경을 받기는커녕 더러운 부정비리와 모리배의 원흉이라고 지칭되어
참으로 많은 원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O - 그러나 본 서민으로서야
- 그런 세력을 막을 수도 없으며
- 그런 세력의 척결을 위해 싸울 수도 없으니
- 다만 답답할 뿐입니다.

O - 시커멓고 더러운 배후의 세력이든 정신 나간 검사들의 잘못된 세력이든 간

- 모두다 국가가 위임한 거대한 공권력의 세력을 등에 업은 자들인바
- 비겁하고 더럽게도 하필이면 힘없고 외롭고 가련한 서민을 죽이기 위하여,
- 들어내놓고 날강도 짓을 하여 수 만 트럭 분의 사유지 토사를 뻔뻔스럽게 팔
아먹은 도둑놈들을 보호하여 활개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데

- 그 공권력의 세력을 이용하고
- 한국 최고의 수재로 정평이 난 그 비상한 머리를 그런 더러운 일에 써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 참으로 우울하고 서글픈 심사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O - 너무 속상하고 화가 끌어올라 제대로 몸도 가누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으

-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그냥 죽을 수도 없고
- 앞으로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 또 어찌해야 도둑놈들을 잡아들이고 도둑맞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여기에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 많은 조언과 지도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 참고 - 무혐의 처분된 고소장 내용 첨부

2002년 10월 10 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14
핸드폰 : 018-205-4175
호소인 정 선 숙


고 소 장

고 소 인 정 선 숙(TEL 018-205-4175)
서울 종로구 체부동 144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8층
(Tel. 3487-3000 Fax. 3487-3811)
담당변호사 전성우, 박성민, 송두환, 차병직, 김응조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윤복남, 이상희
안 식, 김희제, 박성하, 이동직

피고소인 1. 신 명 섭
2. 황 성 환
3. 박 정 수
위 피고소인 1, 2, 3 근무처 주소 :
대전 동구 용전동 1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214)
4. 이 석 범
근무처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건설교통부 도로과
5. 허 훈
6. 장 창 식
7. 배 상 근
8. 박 택 규 (043-543-8065)
위 피고소인 3 내지 8 근무처 주소 :
충북 충주시 연수동 753-1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TEL :
043) 843 - 2223)
9. 김 사 홍 (043 - 854 - 4147)
10. 우 민 영
위 피고소인 9, 10 근무처 주소 :
충북 충주시 호암동 185-2 (주)대림개발 (현재 충주토우건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이 절도 혐의로 고소하오니, 그 진상을 철저
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 70-1, 2, 3 임야의 소유자이고
(1999. 6. 30.경 산 70-4, 5, 6 임야가 국(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수용되어 그 명
의로 소유권이전되기 전까지는 그 임야의 소유자이기도 하였습니다.), 1997.
11. 경부터 1999. 11.중순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소유의 위 임야 일대 절개지 붕
괴로 인한 3차에 걸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신명섭, 황성환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현장감독, 피고소인 박정수, 이석범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
장, 피고소인 허훈, 장창식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 피고소인 배상
근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계장, 피고소인 박택규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 현장감독, 피고소인 김사홍은 (주)대림개발 대표이사, 피고소인 우민영은
위 대림개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본건 절도 혐의에 모두 관련된
자들입니다.

2. 절개지 붕괴 사고 발생 및 복구공사 진행

가. 사고

1997. 11. 22. 고소인 소유의 산 70 일대 임야에 인접한 36번 국도 일부에
서 절개지 붕괴로 교통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야 인접도로 약
400m 중 중앙 부분 약 30m 도로 위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이를 응급복구하는 공
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나. 복구공사 진행

(1) 제1차 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청, (주)현대건설 및 (주)구산토건
이 시공사가 되어 사고 당일인 1997. 11. 22.부터 1997. 12. 10.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책정 공사비 5억원).

(2) 제2차 공사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시행청, (주)대화기업 및 (주)
대림개발이 시공사가 되어 1999. 2. 8.경부터 1999. 3.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
였습니다(책정 공사비 11억원).

(3) 제3차 공사는 1999. 6. 30.경 산 70-4, 5, 6 임야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의한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루어졌는데, 제2차 공사와 같
은 시행청, 시공사가 1999. 8. 6.경부터 1999.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공사가 진
행되었습니다(제2차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3. 피고소인들의 본건 절도 혐의

가. 개요

고소인 소유 임야 일대의 절개지 붕괴 사고로 교통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는바, 그 도로상에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도로를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공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붕괴 사고로 흘러내린 토사
외에 나아가 고소인 소유 임야에 고소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침입하여 다량의 토
사를 채취하고 수목을 절개하여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분명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절취 및 절취 토사의 매각

(1) 제1차 공사시(1997. 11. 22.부터 1997. 12. 10.경까지) 피고소인 신명
섭, 박정수, 허훈, 배상근, 박택규 및 (주)현대건설, (주)구상토건 등은 고소인
으로부터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를 받음이 없이 흘러내린 토사 중 일부뿐만 아
니라 고소인 소유 임야 일대 토사를 절취하여 (주)로얄관광산업에 수천 트럭 분
량을 트럭당 약 1만원 상당에 처분하였고 (주)로얄관관산업은 위 토사로 로얄선
착장을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녹취록 I 26면).

(2) 제2차 공사시(1999. 2. 8.경부터 1999. 3. 15.경까지) 피고소인들은 고소
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를 받음이 없이 1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소위 항구복구공사를 진행한다는 명분하에 도로복구공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잠재적 위험성도 없는 고소인의 도로인접 사유지 임야(사고지점으로부터 좌우
약 100m 이상 떨어진 부분까지 포함됨. 또한 산 70-3 임야는 붕괴사고지점의 건
너편 산으로 붕괴우려가 없음에도 마구 허물어 내었음)에 대해 산지 일부를 아
예 허물어뜨리는 대대적인 침해훼손행위를 자행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된 토사 및 수목을 함부로 절취하여 토사는 로얄선착장, 이봉훈, 이찬규 등
에게 트럭당 가까운 곳은 5,000원, 먼 곳은 15,000원 또는 20,000원, 그 중 질
이 좋은 흙은 4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을 선불로 받고 수 만 트럭 분량을 처
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피고소인들간에 나누어 함께 취하였습니다(녹
취록 A 16면, 14면, 녹취록 G 2면, 녹취록 H 8면, 9면, 녹취록 I 30면, 34면, 35
면, 37면, 41면, 42면, 녹취록 J 27면, 31면 내지 32면, 녹취록 M 6면, 19면, 22
면, 23면, 25면, 31면, 35면 내지 37면).

(3) 피고소인들의 위 (1), (2)와 같은 토사 및 수목 절취 행각을 벌이고 난
이후인 1999. 6. 30.경에서야 산 70-4, 5, 6 등 3필지가 국(건설교통부)에 의하
여 수용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4) 그러나, 위 3필지의 산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된 이후에도 피고소인들은
위 3필지 뿐만 아니라 그외의 고소인 소유의 도로 인접 부분을 산지 밑부분은
수 미터, 산지 윗부분은 수 십 미터 파내려가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로 갉아내었
는바, 갉아낸 토사 약 1만 트럭 이상을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
를 받음이 없이 인근 연안 이씨 종중, 월악선착장(이찬규), 유스호스텔(트럭당
40,000원 내지 50,000원), 송계리 문화마을(약 4천트럭, 트럭당 10,000원), 송계
리 덕유휴게소(트럭당 20,000원), 송계리 팔랑소(약 3백 트럭, 트럭당 20,000
원) 등지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녹취록 A 13면,
녹취록 B 8면, 녹취록 G 7면, 9면, 10면, 12면, 13면, 녹취록 I 9면, 10면, 15
면, 19면, 23면, 40면, 녹취록 J 28면, 녹취록 K 28면, 녹취록 L 18면, 19면).

(5) 위와같이 고소인 소유의 토사를 절취하여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 상당
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택규는 토사를 매수한 이봉훈 등
매수자들을 충주국도유지사무소 보수과장 사무실로 오게 하여 피고소인 박택규,
허훈, 신명섭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각
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이를 받아내고, 몇 달 후에는 위 사무소 소속 황성환이 다
시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아가는 등 피고소인들이 취한 이득을 은폐하려 하였습
니다(녹취록 A 9면, 12면, 녹취록 J 5면, 12면, 녹취록 M 4면, 5면, 나아가 대림
개발관계자,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토사를 돈을 받고 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발설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입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B 4면).

(6) 고소인은 위와같은 피고소인들의 토사절취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
보하기 위하여 2001. 4. 4.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경계측량을 요청하였는
바, 2001. 4. 18.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 대림개발 관계자, 고소인, 환
경일보 기자, 주민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산 70-3, 4, 5, 6 에 대하여 제천지적공
사가 측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측량결과는 위 산지에 인접 고소인 소유토지 561㎡(170평) 정도가 과
편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전국토관리청은 스스로 이를 인정할 수밖
에 없었고,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고소인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
다(민원 회신).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소유 산지의 토사를 반출해나가는 과정에
서, 인근 주민들이 피고소인들에게 그 땅이 고소인 소유의 땅이므로 고소인의 허
락을 받고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묻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토사를 반출, 처분하였는바, 피고소인들의 본건 토사
절취 및 매각행위는 결코 사후 고소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무마될 수 있
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기타 (국고횡령 혐의)

고소인이 알고 있기로는 제1차 공사시에 책정된 예산이 5억, 제2, 3차 공사시
에 책정된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피고소인들은 총 예산 16
억원을 받아 위 제1차 내지 제3차 공사를 진행하였으면서도 별도로 고소인 소유
의 토사 및 수목을 처분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였고, 시행된 공사조차도 부실시
공이라는 지적이 많은바, 본건 절도 혐의와 함께 공사비 집행 내역을 엄중히 조
사하시어 국고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더불어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본건은 단순히 고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범위를 넘어 피고소인들이
소속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주)대림개발의 고질적인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귀 수사기관에서 본건 혐의를 철처히 조사하시어 피고소
인들 및 관련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0. .

고소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전 성 우

차 병 직

백 승 헌

대전지방검찰청 귀중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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