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시민행동, 안태근 파기환송 규탄…"인사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의 수단"

김희진·탁지영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했다.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은)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사건은) 은폐돼버린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이라며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일말의 가능성마저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조직 내 권력적 성폭력을 행위하는 수단이자 은폐하는 도구”라며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당시 상황에 대해 이미 원심이 상세히 심리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엘리트 코스르 밟던 안태근이 피해자의 성추행 문제제기로 물의에 오른 점, 검사의 전보 원칙 기준 사항 시행 후 연속으로 부처지청(수도권에서 먼 지청) 발령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1·2심에서 심리된 내용의 예로 들었다. 또 다른 통영지청 배정자에게는 사전에 의사를 묻고 자녀교육으로 곤란하단 답을 들었으나 육아중이던 피해 검사에게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치했으며, 당시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업무를 처음 하면서 상급자인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역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한국사회의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이 되어감에도 대규모 ‘미투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법과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왔으며, 사법부가 ‘증거가 없다’며 가해자 손을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폭력의 용인과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이를 승인하는 대법원의 무력함과 이에 편승하는 대법원의 불의함에 분노한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부하직원인 인사 담당 검사에게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 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1·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검찰 내에서 돌자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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