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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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이재현 회장'
세산의 이목이 집중된 2가지 사건이 오늘(10일)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역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된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