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점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면 되는데 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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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오경수 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했을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될 경우, 새롭게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심법원 또는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항소심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을 때 원판결을 취소하고 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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