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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항소심 법원은 다른 재판부가 담당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2,205 작성일2019.12.26
민사에서요..항소에서 져서 대법에 상고햇는데 파기환송되면 같은 항소심법원이 다시 재판하나요? 아님 다른 재판부에 배정되나요?

아 그리고 파기환송종류가 본질이 잘못돼서 파기환송당하는 경우도있지만 절차가 문제여서 파기환송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면 최저임금을 다툴때 먼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숙사비,식비라던가 이런걸 먼저 가려야 하는데 이런것도 안가리고 모두 월급에 포함시켜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눌경우,,대법원이 판단해보고 이건 절차에 문제가있으니 파기환송.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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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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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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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법률위반이나 법리오해는 중요한 파기환송사유입니다.

그러므로 파기환송이 가능하며 재판부는 달라집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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