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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생 파기환송이요.
비공개 조회수 714 작성일2020.01.04
회생신청 개시 됬는데.
계속보정권고가 나와서.법무사에온 전화
못받았는데.폐지됬다고 떳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항소해서 파기환송으로
떳는데 이건 어떤건알수있나요.
신랑앞으로 재산이 잇는데 신고안했다고보정권고가 왔나봐요.
그건신랑재산이 아니고.아버님앞으로
된 밭이랑 논이 자식들앞으로.나눠서 배분된거같은데. 이것때문에 납입기간 늘리던지.
돈을 더 내야된다고하네요.
개시결정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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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개시 됬는데 계속보정권고가 나와서.법무사에온 전화 못받았는데.폐지됬다고 떳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항소해서 파기환송으로 떳는데 이건 어떤건알수있나요.

-----> 폐지된 것에 대서 항고를 해서 항고부에서 파기 환송했으면 폐지 취하 되고 다시 진행하라는 것 입니다.

신랑앞으로 재산이 잇는데 신고안했다고보정권고가 왔나봐요.

그건신랑재산이 아니고.아버님앞으로 된 밭이랑 논이 자식들앞으로.나눠서 배분된거같은데. 이것때문에 납입기간 늘리던지. 돈을 더 내야된다고하네요.

개시결정 날까요

-----> 다시 회생신청한 법원으로 돌아갔으니 보정권고 나오는 것 보고 서류 제출 후 개시 결정 나오면 변제금 내면 됩니다.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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