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1,2심 에 대한 최종심인데 왜 죄의 유무죄에 따른 형량의 증감을 직접 판결하지 않고 이전 판결한 하급법원에 다시 판결하라고 환송시킨거죠? 대충보면 1,2심에서 1대1이었고 3심에서 결승전이었는데 결론을 안내고 말이죠 ᆢ
ㅡ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해보니 그전처럼 똑같이 나오면 어찌되나요? 꼭 현량 또는 판결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79. 9. 12 자 79마246 결정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그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기속을 받으며 심리한 결과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에는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결정과 같이 대법원의 파기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만, 파기한 이유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파기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계속 무죄를 유지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양형도 경우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파기사유에 구속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취지로 파기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파기이유 외에 사유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08.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