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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소송법 파기환송
비공개 조회수 1,492 작성일2020.01.15

형사소송법을 이제 배우고있는데 헷갈리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형소법을 잘 알고 계신분에게는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아보일 수 있지만

처음배우는 입장에서 이것도 이해가 안되요 도와주세요ㅜㅜ


1.파기환송을 하게되는 경우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말고 상고제기했을 떄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2.항소를 했는데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1심(원심)으로 왔어요 이때 이 1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나요?


3.파기환송되어서 1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면 거기서 끝날 수 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상고를 하면 바로 3심으로 가는건가요??


4.항소해서 파기환송되어 1심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다시 불복하면 항소를 하는건지 상고를 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1심,2심,3심 이렇게 가는 걸 파기환송을 하면 1심,2심에서1심(파기환송시), 2심,3심 이렇게 되는건지 1심, 2심에서1심(파기환송 시),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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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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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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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2심재판을 하게되고

2심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상고를 했을때 대법원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2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만 일으나며,2심에서는 파기환송이란게 없습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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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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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장
지존
형사사건, 사기,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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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상소를 했다면 사후심법원은 2심 법원, 원심법원은 1심 법원을 뜻합니다.

(원심이란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을 말합니다.)

즉,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파기에 의해 그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2번답변

항소심에서 파기환송. 상고심(3심)에서도 파기환송이 가능합니다.

3번 4번답변

파기환송되면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에 파기 이유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관련 포스팅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길~

https://policejuns.blog.me/221709768714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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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zlzl****
지존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파기환송을 하게되는 경우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말고 상고제기했을 떄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과

1심 판결 주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둘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파기 환송은 대법원에서만 결정을 내립니다.

2.항소를 했는데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1심(원심)으로 왔어요 이때 이 1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나요?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에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파기환송되어서 1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면 거기서 끝날 수 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상고를 하면 바로 3심으로 가는건가요??

> 상동

4.항소해서 파기환송되어 1심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다시 불복하면 항소를 하는건지 상고를 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1심,2심,3심 이렇게 가는 걸 파기환송을 하면 1심,2심에서1심(파기환송시), 2심,3심 이렇게 되는건지 1심, 2심에서1심(파기환송 시), 3심

> 상동

다만 2심에서 불복하여 3심으로 갔을 때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파기환송 한다 두가지로 나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말 그대로 1심, 2심 재판기록을 다 검토 해보았으나 달리 잘못 된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상고인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만약 1, 2심 재판상 오판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되면

원심(2심)을 파기하고 원심(2심) 법원로 환송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2심 판사들 너네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잘못 판단 했으니 이 이유에 맞게 다시 판결하라 는 취지로 환송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 법원에서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중점으로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채택바랍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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