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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의 판결
스타삼겹살 조회수 4,497 작성일2019.12.13
대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만 하급법원에 구속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고등법원은 당해사건이라 기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결에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눈치를 봐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하는 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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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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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은철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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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 환송 또는 이송판결의 기속력

1. 의의

환송(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 판단에 기속되는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합니다.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2. 내용

기속력은 객관적으로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구속되며 당해 사건에 한하고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판단이란 직권조사사항과 재심사유를 말하며, 본안 사실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판단이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의 견해와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말합니다.

대법원은「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기속력은 주관적으로 환송받은 법원 및 하급심에도 미치며 또 그 사건이 재상고 된 때에는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되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하려는 전원합의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98두15597 판결)

기속력 때문에 반드시 원심판결을 바꾸어야 하는 제약은 없으므로 파기환송되었다 하여도 상고인이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 증명한 바에 의한 다른 가능한 견해에 따라 환송 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여도 기속력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3. 기속력의 소멸

환송판결에 나타난 법률상 견해가 판례의 변경으로 바뀐 경우(견해대립 有), 새로운 주장 증명이나 이의 보강으로 전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때, 법령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기속력이 소멸합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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