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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 문제
비공개 조회수 826 작성일2019.05.17
지방법원(1심)에서 승소하고 고등법원(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3심)에서 승소하여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에게 1심에서 착수금과 승소금을 지급했고, 2심에서 착수금 지급했고, 3심에서 착수금과 승소금을 지급한 상태인데요.

1. 파기환송된 2심에서 다시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파기환송된 2심에서 승소할 경우, 파기환송2심에 대한 승소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 최종적으로 승소확정으로 결론날 경우, 1심-2심-3심-파기환송2심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파기환송된 2심에서는 파기환송 전 2심과 주장이나 논점이 변경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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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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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68위, 부동산, 건축 8위, 재판, 소송 절차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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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승소한 사건이므로 선임료 없이 승공 사례금 없이 계약하셔야 합니다. 지급할 경우는 저렴하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 비용은 원고소가로 계산합니다. 승공사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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