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는데요~
1.어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 이말을 했잖아
요? 그럼 만약에 파기환송 재판이 열리고 형이 선고되면 그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불
복으로 또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되는건가요?
2.파기환송이라는 제도가 쉽게 말해 재판 다시하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대법원 입장에
서 2심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들이 형량을 정하고 형을 확정하면 그만인데 굳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는 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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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파기환송 재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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