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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 파기환송시 재판은 다시 받고 선고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비공개 조회수 6,183 작성일2020.01.18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대법원 상고 했는데 만약 파기환송되며 재판도 다시 받고 선고도 닫시 받아야 하나요?

파기 환송시 재판 받으러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상고중에 위헌이라고 판결 나면 공소 기각인가요?

다음에 헌법 불합치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강의 하는 강사가 도발 한느 바람에 모욕죄 13~14건 정도 올렸는데 약식기소는 2건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이름은 언급 했는데 출판사 지인이 협박한 내용으로 2~3번 반복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한건이 어린애 같이 군다와 학원 조심하라라고 적었는데 학원 조심하라고만 줄 긋고 어린애 강이 군다고 줄 도 안 그어서 판사가 이 부분을 판단하면 안되는데 물론 다른 한 건은 명예훼손(학원에 사과 요청글 올렸는데 좀 빡 돌아서 문제가 많은 강사다. 애엄마가 애키우느라고 힘든 것 알겠다 식)무혐의 나왔는데 법 안 되는 것 까지 검토해서 2심도 약식 원안으로 갔는데 절차상 법률위반으로 잘못된 판결 아닌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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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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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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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제2심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사유에 구속되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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