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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돌려 보낸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려보면, 1심인 지방법원과 2심인 고등법원 까지는 해당 사실과 증거, 적용법령을 통해 판결을 내리면,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는 잘못된 법률해석, 적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원심(2심)에서 잘못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는 취지의 파기를 하고 이를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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