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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구속기소의견이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087 작성일2003.06.10
제가 몇달전에 저희컴퓨터 상태로 해킹을 한넘이 있어 잡아 경찰서에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오늘 메일을 받아보니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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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29. 님께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 상대 조사 후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담당자 : 수성경찰서 수사2계 순경 ***
0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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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뜻인가요?
재판받는다는말? 아님..그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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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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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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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자면요..

우선 고소, 고발로 접수가 되면 조사후에 죄질에 따라 기소, 불기소로 나누어집니다.

 

기소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한다



기소에는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가 있는데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 경찰관서 인치후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 검사 : 사안검토후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시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

- 판사 :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10일이내 검찰에 송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귀가 조치함.



*불구속 기소는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 조사 종료후 즉시 귀가 조치하고 나중에 서류만 검찰에 송치함


그리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사건 관계자 조사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이때,

불기소 의견으로는 ①죄 안됨. ②공소권 없음. ③ 혐의없음. ④ 각하등)입니다.




그러니.. 요약해서 말하면

님의 고소하신 사건은 범죄행위가 인정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조사종료후 즉시귀가시키고 나중에 서류만 검찰에 송치하는 불구속 기소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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