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불구속 기소의견이 무엇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7,747 작성일2012.02.02

 제가 작년 12월달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하고 1달 지나서 경찰서 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진행상황은 송치로 되어 있구요..

주요 내용은 "본건 사고 가해자 과실 인정되나 종합보험가입되어 피해 회복 되었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천안지청에 사건 인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불구속 기소의견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재판을 받는것이 결정 된것인지 이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불구속 기소라는건

 

구속하지않고 구속하지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겠다는겁니다.

 

더쉽게 얘기한다면.. 구속되지않은 상태로 재판에 회부하겠단 뜻입니다.

 

반대로..

 

사건이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구속한상태에서 기소가 되겠지요... 그걸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

 

여기서 불구속 기소의견 이란건 담당형사의 의사표시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하는거냐면 ....  사건을 송치받을 검사에게 하는것이죠..

 

"이사건은 이러이러한 사건이니 수사해본바 기소하더라도 구속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

 

 

2012.02.0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류종익사고감정사
영웅 eXpert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받을 것이고, 벌금으로 대체하게 되면 벌금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거나 혹은 벌금을 내게 되어도 별도로 연락이 올겁니다.

2012.02.03.

류종익사고감정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