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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 불구속기소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55 작성일2016.10.06
제가 만 19세이고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께 모욕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모욕한 말보다 말씀을 더럽게 (다른분께) 해서 제가 보다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개보X년아' '장애인'이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말이라 여기에 쓰지도 못할 것 같네요
9월에 경찰서에 다녀왔고 마지막으로 할 말에 반성하고 있다고 쓰고 왔고요 촉탁수사?라서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당시 제 담당 경사님은 경미한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쪽지가 왔는데

귀화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송치(o)
2. 이송
3. 종결

주요 내용 : 귀하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왔어요

Q1.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Q2. 다른 분들은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소로 송치되면 재판?을 받나요?

Q3. 재판시 사람 몇 명이랑 하는지 궁금해요


Q4.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나올 것 같나요? 검사재량인건 아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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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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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바리
고수
성범죄, 절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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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 경찰에서 사건 검찰로 넘겼다고 안내 통지 한겁니다.(물어볼거 있으면 앞으로 검찰에 물어보란 뜻)

Q2. 다른 분들은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소로 송치되면 재판?을 받나요?
-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 님의 경우 혐의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으니 재판을 받지는 않고 약식기소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 그거 내면 끝납니다

Q3. 재판시 사람 몇 명이랑 하는지 궁금해요
- 사안으로 보아 재판 안합니다.
- 단, 님이 벌금고지서 받고 벌금액수가 부당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Q4.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나올 것 같나요? 검사재량인건 아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 알수 없으나,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극히 경미한 경우 드물게 50만원, 보통 10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
- 모욕죄는 벌금형이 200만원 이하로 그 이상은 안나옵니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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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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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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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주영글 입니다.


1.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기록을 넘겼다는 것이고,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한건데 검사가 그 의견을 따라 반드시 기소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안이 경미해보이고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기소유예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소보다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소유예되거나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됩니다.



3. 약식기소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때 검사와 질문자(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명인지는 유동적입니다.



4. 벌금형이 나온다면 50만원 이하가 아닐까 생각되나 이는 단순히 예측일뿐입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듯하고,


더 궁금한 점이나 도와드릴일 있으면 언제든지


제 네임카드 사진클릭하셔서 쪽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릴테니 부담갖지 마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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