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 국무회의 추미애 장관 | 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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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A씨(27)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