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1 개요

2014년 12월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교민들로 구성된 야구동호회가 친선경기차 호주로 출국하던 중, 마약운반 혐의를 받고 단원 일부가 체포된 사건이다. 총 21명의 한국국적자 단원중 어린이와 무혐의자를 포함한 7명은 즉시 석방되었고, 14명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었다.

2 전개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국인 야구동호회 소속 교민 21명은, 2014년 12월 28일 호주에 사는 한인교민 야구동호회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호주행 비행기를 탔으나, 이륙 직전 모두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단장은 호주측 선수들에게 전달할 기념품이라며 안마기 20개를 단원들 각각에게 배분하여 각자의 수하물로 나르게 했으나, 이 안마기에는 약 1.5kg의 마약이 들어있었고, 이들은 총 약 30kg의 마약을 운반하려 했다. 이중 성인 1명은 수하물이 무게 제한[1]에 걸려 "기념품"인 안마기를 나눠갖지 않았다가 화를 피했고, 어린이들은 중국당국이 무혐의로 판단하여 조기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3 파장

이들이 일인당 운반하려 했던 마약 1.5kg은 사형 기준인 50g을 300배나 넘는 것으로서 별다른 법률적 보호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중국의 엄격한 법률 사정상 빼도박도 못하게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뻔했기 때문에, 아편같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만큼은 외국인들이라고 해도 절대로 얄짤없이 용서가 없다. 미국,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마약현행범으로 잡힌 자국민에 대한 선처요구를 했을 때도 보란듯이 즉각 처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사형과 같은 극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다만, 광저우가 속한 광동성은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계로 사형선고 횟수가 비교적 덜하고 외국인 범죄에도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고 마약 범죄 처벌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모르고 소지한 사람까지 범죄로 판결하고 처벌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2] 단원들의 무고성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석방될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이 운반 사건의 주동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결과

2015년 1월, 중국당국은 이례적으로 용의자들중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이 허가된 단순가담자는 최소한 중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달에 2명이 추가로 풀려나면서 피의자 14명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2015년 8월, 광저우에서 보석상태로 수사를 받던 14명중 1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12명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중국검찰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호주노선은 미주와는 달리 약 20kg가 수하물 제한.
  2. 중국도 결국 사람 사는 동네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문제는 고의성 부재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