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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직자선거법
비공개 조회수 2,538 작성일2016.07.19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회장선거에 부정선거로 제판을 받고 있는중이라 법원으로 부터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형이확정되면 조합장 직은 유지가되나요 공직자선거법에 농협선거도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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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은하신
부동산, 건축, 월세, 상속세, 증여세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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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아닌 별도의 선거법이 있습니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몇년 전 까지는 '농협법'의 선거관련조항에 의거 선거를 하였으나 지금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선거관리를 합니다. 투표 및 개표와 위탁선거법에 없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준합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입니다.

-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참고가 되었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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