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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교민입니다....
ryou**** 조회수 1,175 작성일2019.01.11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교민입니다.
제가 2010-2013년 까지 일할때 들어갔던 국민연금을 해지 후 수령받고 싶은데, 다른 질문들의 공단의 답변을 보니까 10년 이내로 또 국외거주 시에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에서 가능한지랑 또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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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받을 있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만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인 경우

2.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질문자님이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이고 해외 거주인 경우라는 가정하에 국외이주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및 청구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우편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접수 방법은 구비서류 동봉하여 관할 지사로 우편 보내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원본) - 재외공관에서 발급가능
- 여권 사본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해외계좌인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작성 필요

- 반환일시금 청구서


일시금 청구서 양식 및 관할지사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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