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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僑胞):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로, 본국과 거주국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갖는 사람이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포보다 좁은 의미로 쓰인다. 동포 가운데 재외동포가 교포인 셈이다. '재미동포' '재미교포' '재일동포' '재일교포'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교민(僑民):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사람으로, 교포와 같은 개념이다. 쉽게 얘기하면 '재외동포=교포=교민'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외국에 임시로 나가 있느냐 아니냐, 외국의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교포•교민 어느 용어로도 부를 수 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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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같은 말이고
포, 민의 차이는
포는 세포 포 胞
민은 백성 민 民
굳이 좀 더 나누려고 한다면... (불필요하지만)
교포는 좀 더 "우리의 구성원" 이라는 느낌이 있겠죠.
교민은 "우리나라의 일원" 이라는 느낌이라면요.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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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 다른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
교민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삶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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