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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차인공관절 치환술후 감염으로인하여 2차 인공관절 교체술후 강직으로 3차슬관절 부분절개후 관절내. 이완술.
kmc5**** 조회수 548 작성일2019.06.07
1차인공관절 치환술후 감염으로인하여 2차 인공관절 교체술후 강직으로 3차슬관절 부분절개후 관절내. 이완술. 도수제동술. 시행 3차수술은 수술에해당 되지않는지요 실비보험회사.에서는 3차수술은보상 범위가아니라고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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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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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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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누가재활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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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전평식 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네요.

수술은 수술인데 한 부위에서 수술을 3차에서는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인데

계약 사항이나 특약 등 증권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의사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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