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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명한 문장 저작권 유명한 문장을 책 제목으로 사용할 시, (영리 목적) 그 말을 한 가장 유명한 저자에게
비공개 조회수 1,714 작성일2018.03.29
유명한 문장 저작권

유명한 문장을 책 제목으로 사용할 시, (영리 목적)
그 말을 한 가장 유명한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말이라는 건 아무나 생각해낼 수 있고
생각이 겹칠 수도 있는 건데,
그 하나 하나를 어떻게 표절로 구분 짓죠?

그냥 몰랐다고 정말 겹친거 같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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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질의하신 유명한 문장이 단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짧은 문장이라면, 책 제목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표어 같은 단문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제목)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 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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