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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만 무사증 입국을 했더라도 제주 이외 다른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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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査證 制度(한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이는 제주 지역에 한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제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제도는 20029월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했고, 일주일 뒤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본격 시행된 바 있다.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온 제주도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해당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가, 2022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무사증 제도를 둘러싼 논란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졌다. 특히 2018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다.(제주 예멘난민 사태(2018)당시 예멘인들의 입국에 내국인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는 가짜 난민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이들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202022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간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으나 정부는 2022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를 재개했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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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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