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다른지방으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로
35살 A모씨와 A씨의 몽골인 부인 28살 B모씨를
부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제주항에서 차량검색 등
보안업무를 맡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15일, 몽골인 C씨를 완도로
불법 이동시키는 등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 몽골인 30여 명을
다른지방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